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2024년에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새로운 노동법 중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마 늘어난 유급 병가일 것이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법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또한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3일 혹은 24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일은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시행 초기 큰 파장이 있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이 아픈 경우에도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 병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고용주가 익숙한 법이 되었고, LA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는 3일보다 더 많은 연 6일, 7일 등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해왔다. 물론 지금도 가끔 유급 병가의 연장이나 서류 요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들의 문의가 많지만, 적어도 유급 병가 제공 의무에 대해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고, 핸드북이나 관련 지침서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병가가 ‘5일 혹은 40시간’으로 바뀐다. 먼저, 기존의 LA 등의 도시법에 따라 5일 혹은 40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던 고용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또한,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를 통합한 PTO(paid time off)를 5일 혹은 40시간 이상 제공하는 고용주도 특별히 변경할 것이 없다. 다만, 이 중 적립식 유급 병가를 쓰는 고용주는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는지 적립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급 병가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립식이고 두 번째는 연초 제공 방식이다. 적립식은 예를 들어 직원이 30시간 일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하는 등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병가가 적립되는 방법이고, 연초 제공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1월1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이 될 수도 있음)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적립식 유급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적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립되었으나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적립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이월 후 새로운 해에는 시작부터 10일 혹은 80시간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연초 제공 방식에서는 적립이나 이월이 필요하지 않다.   고용주들은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 지침을 확인하고 적립률이나 이월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유급 병가가 캘리포니아 유급 적립식 유급

2023-12-27

BC주정부, 유급 병가 규정 단순화 및 강화

 BC주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변경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단체들이 달력에 따른 1년 기준이 아닌 고용 기준 1년으로 피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급 병가 시작을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 모든 피고용인의 연간 수혜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피고용인은 단체협약 상의 기존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야 하지만 여성이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수록 유급 병가의 회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결국 결근을 하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이런 문제로 연방정부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독자적으로 BC주 우선 유급 병가를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고용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2개의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의회 회기 중에 처리에 발효할 예정이다.   유급 병가 보호는 대상자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표영태 기자주정부 단순화 유급 병가가 유급병가 일수 bc주정부 유급

2022-03-29

[노동법]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올해 또다시 새로운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이 만들어져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로써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고 유의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Retroactive)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1월에 코로나에 걸려 병가가 필요했는데 코로나 유급 병가가 아닌 기존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 직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코로나 유급 병가를 소급 적용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연방법 FFCRA나 다른 유급 병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유급 병가 제공 의무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뉘고, 각 사유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유급 병가가 주어지게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코로나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유는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1) 직원이 정부(CDC나 지역 보건청 등)에 의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경우, (3)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4)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이나 부스터샷 관련 후유증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 (5)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6) 직원의 가족이 정부나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받았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7)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이다. 여기서 백신이나 부스터 관련 유급 병가로 쓸 수 있는 것은 3일 혹은 24시간이다. 하지만 그 외에 나열된 다른 경우들은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먼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양성 판정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의 부담이 아니다.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두 가지 사유들에 대해 파트타임 직원들은 40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보통 스케줄 돼 있는일주일 치의 시간을 유급 병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평소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는 스케줄일 경우, ‘코로나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 직원은 유급 병가 신청 전 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현재 노동청 웹사이트에 포스터가 올라와 있으므로 프린트해서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직원이 사용한 유급 병가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급 병가법에 ‘남은 유급 병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로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가

2022-02-20

밴쿠버 | BC주 내년부터 5일간 유급 병가 시행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병가로 인한 피고용인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존 호건 BC주수상이 추진해 왔던 유급 병가가 마침내 캐나다 최초로 내년부터 BC주에서 시행된다.       BC주 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이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파트 타임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은 1년 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단 한 직장 내에서 최소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단 연방공무원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은 제외된다.           주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효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캐나다 사상 최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존 호건 BC주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출근을 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에게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 차원에서 유급 병가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BC주 자체적으로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영구 시행하게 됐다.       주정부는 5일간의 유급 병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소득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감염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게 됨으로써 직장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주로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가 따로 없었는데, 유급 병가 시행으로 많은 저소득, 특히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5월부터 BC주에서는 임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를 3일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31일부로 종료된다. 또 주정부는 고용주의 유급 병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임금 보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유급 병가자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 주지 않게 된다. 단 내년 1월 17일까지 임금 보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내년 유급 병가가 유급 휴가 이상 유급

2021-12-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